‘마감임박’ 민간임대아파트 광고를 보았다면 먼저 그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할청에서 승인됐는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네 시행사가 중요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광고를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세 곳의 ‘마감임박’ 표현도 문제 됐습니다. 이는 모든 민간임대 사업의 상태를 판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개별 단지의 현재 승인 상태, 계약 효력, 반환 가능성은 이 사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의 세 가지 질문
- 정확히 어느 사업인가요? 단지명뿐 아니라 사업예정지, 시행사 법인명, 계약 상대방과 계약서의 사업명을 대조하세요. 조감도나 동·호수 배치도가 구체적이어도 승인 증빙은 아닙니다.
- 승인받았나요, 신청했나요? 회원 모집, 조합 구성, 승인 신청, 승인, 착공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해당 사업의 승인 여부·시점·사업주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청하고 관할청에 같은 사업인지 확인하세요. 이 순서는 독자를 위한 점검 제안이며 전국 공통 온라인 메뉴가 발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무엇이 언제 기준으로 마감인가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세 곳의 적발일 당시 회원 모집률은 예상 세대수 대비 28.4~33.6%였습니다. 과거 사건 수치를 지금 다른 단지의 잔여 물량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모집 수치와 기준일을 따로 물어보세요.
이 사건의 계약은 예비 임차인과의 회원가입 계약 및 계약금·중도금 형태의 회비 납부를 포함했습니다. 서명 전 납부 일정, 상대방, 사업 단계, 해지·반환 조항을 읽고 광고·답변·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공정위 제재만으로 회비 자동 환급, 입주, 향후 분양전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일과 이미 발표된 제재
공정위는 민간임대주택법이 2026년 9월 8일 개정됐고 이 사건 방식의 민간 시행사 모집 제한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미 모든 승인 전 모집이 새 법으로 전면 금지됐다는 뜻이 아니며, 법에 구분된 임대사업자 등록 및 협동조합 발기인 관련 경우도 한 문장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반면 이번 부당광고 제재는 이미 발표됐습니다. 한 시행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존 시정조치 불이행 고발은 유죄 확정이나 회원별 배상 결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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