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를 써서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의 특정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규정을 2026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10월 26일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현재 매장의 모든 저당 제품이 곧바로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보도자료와 첨부 PDF의 설명을 바탕으로 했으며 고시 전문이나 개별 제품 표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되는 표현과 숫자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도자료의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2.5g 미만입니다. ‘미만’은 경계값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숫자는 한 병이나 한 봉지 전체의 당류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어도 감미료로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료 자체가 금지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감미료를 쓰지 않은 저당 식품에 관한 비교 설명도 예시이며, 다른 표시 요건까지 자동 충족한다는 허가는 아닙니다.

포장지를 읽을 때
감미료 사용과 저당 식품 판매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입니다. ‘저당’이라는 당류 정보와 원료의 기능성 표시를 구분하고, 100g·100mL 기준 수치와 실제 섭취량을 함께 보세요. 이는 구매 시 참고할 읽기 요령이지 특정 제품의 효능·안전성 판정이 아닙니다.
기능성 문구를 당뇨병 예방·치료, 약의 대체, 개인 혈당 변화의 보장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발표는 표시·광고 기준을 다룹니다. 개정 고시의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가 안내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의 제·개정고시 안내에서 확인하고, 시행 전에 이후 개정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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