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영양제’는 광고에 등장한 표현이지 식품의 공식 유형명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8일 수험생을 겨냥해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는 발표이지, 최종 처분·유죄 판결이나 전 제품 회수 발표가 아닙니다.
상품명·검색어와 실제 유형을 구분하기
식약처 자료에 나온 제품 유형에는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뿐 아니라 음료베이스, 혼합음료, 액상차도 있습니다. ‘영양제’라는 판매 문구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이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자료는 해당 광고를 통해 약 41만 박스, 약 71억 원 상당이 판매됐다고 밝힙니다. 이는 업소 전체의 합계로, 한 제품의 판매량도 효과에 대한 근거도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였나요?
| 광고의 유형 | 보도자료에 나온 표현·방식 | 독자가 확인할 질문 |
|---|---|---|
| 질병 관련 | ‘ADHD’, ‘우울증 예방’ 등 | 질병명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치료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가? |
| 건강기능식품 오인 |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 검색어와 제품의 식품 유형이 일치하는가? |
| 거짓·과장 |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 | 광고의 효능 약속을 실제 인정 기능처럼 읽고 있지 않은가? |
| 소비자 기만 | 원료 효능을 제품 효능처럼 연결 | 성분에 관한 설명을 완제품의 검증 결과로 혼동하지 않았는가? |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등을 해시태그·검색광고에 넣었습니다. 해시태그나 검색 노출 문구는 제품의 식품 유형·기능성 인정 증거가 아닙니다. 붙임 1의 표는 업소별 광고 사례를 열거합니다. 표에 없거나 이름이 비슷한 제품까지 동일한 위반이 있었다고 확대하지 마세요.
과라나와 카페인: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점검 대상 제품 10개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쓰였습니다. 식약처는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의 과다 섭취가 불면·불안·가슴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반복 섭취나 커피·에너지음료와의 동시 섭취에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한 제품의 카페인은 한 포당 100mg으로, 식약처는 이를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80%, 체중 40kg 청소년의 100%에 해당한다고 비교했습니다. 다른 제품의 함량까지 100mg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광고·유형 판별입니다. 체중별 하루 권고량과 여러 식품의 합산은 별도의 수험생 카페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네 단계
- 제품의 실제 식품 유형을 표시에서 확인합니다.
- 판매 페이지·검색광고의 ‘영양제’, 질병명, 집중력 향상 문구를 표시된 유형과 분리해 읽습니다.
- 해당 제품의 원료·카페인 정보와 그날 먹은 다른 카페인 식품을 함께 살핍니다. 보도자료의 100mg은 특정 한 제품의 사례값입니다.
-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증상이 계속된다면 광고가 아니라 전문의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식약처장의 권고이며 개인 진단은 아닙니다.
네이버용으로도 이 사건의 광고 문구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2026년 10월 28일 식약처 발표의 광고 적발과 카페인 사례를 구분합니다. 개별 제품의 효능·처분 확정 여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