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수험생에게 카페인 함유 식품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정 커피 한 잔을 허용·금지한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여러 식품에서 섭취한 카페인과 개인의 몸 상태를 함께 살피는 안내입니다.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수험생 공통 한도’가 아닙니다
| 식약처가 구분한 대상 | 하루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
|---|---|
| 어린이·청소년 | 체중 1kg당 2.5mg 이하 |
| 성인 | 400mg 이하 |
| 임산부 | 300mg 이하 |
식약처는 청소년을 예로 들어 체중 50kg이면 하루 125mg 이하, 60kg이면 하루 150mg 이하라고 명시합니다(원문 PDF 1·3쪽). 이는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최대 권고량이지 마셔야 할 양이 아닙니다. 수험생의 연령·임신 여부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성인 400mg 기준을 적용하거나, ‘상한 이내면 반드시 안전하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커피 밖에서도 하루 총량이 늘어납니다
식약처는 차, 커피 우유,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도 카페인을 함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커피와 에너지음료만 계산하면 다른 식품에서 들어온 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제품 앞면의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카페인 총함량을 확인하세요. 같은 날 여러 제품을 섭취한다면 실제 구매한 제품의 표시를 각각 확인해 전체 섭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문 PDF 3쪽의 식품별 예시 수치는 식약처 스스로 참고용이라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그 예시를 모든 브랜드·용량·제조방식에 적용되는 현재 제품 함량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품 라벨과 섭취량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한에 못 미쳐도 몸이 불편하다면
식약처는 카페인 섭취 후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생기면 권고량 이내여도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라고 당부합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섭취를 자제하는 것도 안내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며 충분히 자고 쉬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험 준비 중 컨디션을 관리하는 일반적 안내이지 개인별 복용량이나 치료 지침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내게 해당하는 하루 상한 → 실제 제품의 카페인 표시 → 그날 섭취한 다른 식품 → 섭취 후 증상입니다. 며칠에 걸쳐 나눠 마셨다는 이유로 하루 합계를 무시하거나, 표시된 수치만으로 개인의 증상을 덮어두지 마세요.
같은 주제를 짧게 확인하는 순서는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식약처의 2026년 10월 20일 발표와 원문 PDF 1~3쪽의 권고량·표시·증상 안내를 구분했습니다. 개인의 질환이나 카페인 민감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