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총 18%를 낸다면, 학교가 부담하는 9%가 내 퇴직금인가요?” 핵심은 연금의 부담률과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의 산식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일반연금’은 직장인의 국민연금을 뜻합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1. 근무하는 곳보다 가입 신분부터 보세요
| 구분 | 주된 공적연금 | 퇴직할 때 따로 살펴볼 것 |
|---|---|---|
| 사학연금 적용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요건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그리고 별도의 퇴직수당 |
| 공무원 신분 국·공립학교 교원 | 공무원연금 | 해당 직역연금의 퇴직급여·수당 |
| 직역연금 대상이 아닌 일반 근로자 | 가입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 고용주가 운영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DC 등) |
같은 학교의 종사자라도 모두 사학연금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직·계약직 등은 실제 고용계약과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법정 퇴직급여가 각각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학연금 적용 교직원은 연금 급여와 퇴직수당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보험료: 무엇의 몇 %인가요?
- 사학연금: 교직원 본인은 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 외 부담 주체는 합계 9%를 냅니다. 교원의 상대측 9%는 학교법인과 국가가 분담하고, 사무직원의 상대측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합니다. 합계 18%이지만 내 월급에서 18%를 전부 공제하거나 내 개인 퇴직금 계좌에 18%를 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2026년 적용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사업장가입 근로자 4.75% + 사업주 4.75%로 나누며, 지역가입자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냅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보험료율을 2025년의 9%나 장래 목표 13%와 혼동하지 마세요.
두 보험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적용 대상, 급여 산식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월급 숫자를 넣어 납부액을 나란히 계산해도 실제 연금 수령액의 우열을 결론 낼 수 없습니다.

3. ‘학교가 9% 내준다 = 내 퇴직금을 9% 적립한다’는 왜 다른 말일까요?
연금 부담금은 제도의 급여 재원입니다. 본인이 낸 돈과 학교·국가 또는 사업주가 낸 돈을 내 이름의 적금 잔액처럼 그대로 찾아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퇴직 후 급여는 각 연금법의 수급요건·재직기간·소득기록 등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짧거나 제도를 옮긴 이력이 있다면 연금 연계와 반환일시금 등은 공단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별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을 운영한다면 운용·적립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월급의 8.33%를 내 개인 계좌에 넣는다’ 역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주 15시간 등 기본 요건도 따로 살펴보세요.
4. 사학연금 퇴직수당의 6.5~39%는 무엇의 비율인가요?
사학연금공단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직원의 퇴직·사망 시 퇴직수당을 안내합니다.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의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 × 퇴직수당 인정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률입니다.
| 퇴직수당 인정 재직연수 | 지급률 |
|---|---|
| 1년 이상~5년 미만 | 6.5% |
| 5년 이상~10년 미만 | 22.75%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9.25% |
| 15년 이상~20년 미만 | 32.5% |
| 20년 이상 | 39% |
39%는 월급에서 매달 적립하는 비율도, 연봉의 39%를 매년 지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계산식에 쓰는 지급률입니다. 2009년 이전 재직분은 종전 보수월액·지급률 산식으로 별도 계산해 합산합니다. 공단 안내에는 인정 재직기간의 제외 규정과 33년 상한도 있으므로 실제 예상액은 공단에서 조회하세요.

5. 내 경우를 확인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나 공단에서 실제 가입 연금을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근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본인 공제액과 학교·국가·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따로 봅니다. 두 금액의 합을 내 개인 적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사학연금 가입자라면 공단의 인정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예상액을, 일반 근로자라면 회사의 퇴직금·DB·DC 유형과 적립·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직장·신분을 바꿨다면 이전 국민연금 기록과 직역연금의 수급·연계 요건을 각 공단에 확인합니다. 이 글의 표만으로 실제 세후 수령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간단한 질문과 답은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보험료율, 퇴직수당 지급률, 법정 퇴직급여액의 기준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특정인의 가입·급여·세금 자문이 아닌 일반 제도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