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카드뮴 기준을 초과한 기타 수산물가공품 두 건의 판매 중단과 회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한라식품(주)의 ‘황새치’와 (주)정필의 ‘황새치 복육’입니다. 같은 어종이라고 모두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업체·제품명·제조일자가 이번 발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 안내 글에서도 포장 표시를 읽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표지는 AI 생성 콘셉트로 실제 회수 제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상 1: 한라식품(주) 황새치

공식 PDF의 표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라식품(주), 제품명은 황새치,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조일자는 2026년 9월 21일입니다. 내용량은 2~24kg으로 적혀 있고, 소비기한 표시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검사 결과 카드뮴 0.6mg/kg이 검출됐으며 적용 기준은 0.2mg/kg 이하입니다. 발표된 생산량 1,648kg은 제품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이지 전량이 아직 유통 중이거나 모두 소비자에게 판매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의 내용량은 포장 단위에 관한 설명이므로, 크기가 비슷한 다른 업체의 황새치 제품까지 포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포장의 제조업체와 제조일자부터 읽고, 제품명이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상품 페이지에서 ‘황새치’만 표시했다면 주문내역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실물 표시나 판매처가 가진 원포장 정보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상 2: (주)정필 황새치 복육

두 번째는 경상남도 고성군 (주)정필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입니다. 제조일자는 2026년 7월 23일, 내용량은 20.1kg, 소비기한 표시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이 제품의 카드뮴 검출값은 0.3mg/kg이고 기준은 0.2mg/kg 이하입니다. 발표 자료의 생산량은 3,966kg입니다. 한라식품 제품과 제조일자뿐 아니라 이름·내용량·검사값도 다르므로 하나의 제품으로 합쳐 설명하지 마세요.

두 제품 모두 식약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를 알린 것은 같지만, 포장에서 확인할 식별값은 각각 다릅니다. 생선의 부위나 외관, 포장 사진만으로 제조사를 알아내려 하지 마세요. 특히 식당·판매처에서 소분된 물품은 소비자가 원포장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처에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추측보다 정확합니다.

집에 있는 제품을 대조하는 순서

먼저 보관 중인 포장과 상자 라벨에서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일자를 기록합니다. 제품명 한 단어만 같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공식 자료 첫 페이지의 ‘회수 대상 제품’ 표와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제조일자가 지워졌거나 소분품이라면 구입 영수증, 주문 화면, 납품처 표기처럼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모읍니다. 다만 판매 페이지의 약칭이나 사진이 실물 라벨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공식 PDF 둘째 페이지의 붙임에는 제품 정보와 사진이 있지만, 사진은 식별을 돕는 자료입니다. AI 표지나 인터넷에서 본 일반 황새치 사진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을 확정하거나 제외하지 마세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판매처에 원포장 사진이나 해당 제조일자의 납품 여부를 문의하세요. 업체·날짜 확인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황새치가 회수된다’고 전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앞선 한바다푸드 황새치와는 다른 회수

2026년 10월 2일의 식약처 발표는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가 제조한 황새치, 제조일자 2026년 1월 5일을 대상으로 한 별도 회수입니다. 이번 10월 30일의 두 업체·두 제조일자에 한바다푸드 제품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황새치 가공품과 카드뮴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회수 공고의 대상 식별은 발표일, 제조사, 정식 제품명, 제조일자 단위로 해야 합니다.

예전 글을 검색하다 이번 발표의 이름이나 수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색 결과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정부 원문을 열어 해당 표를 읽으세요. 이번 발표에서 한라식품의 검출값은 0.6mg/kg, 정필의 검출값은 0.3mg/kg입니다. 이 수치는 각 대상 제품의 검사 결과이며 황새치 어종 전체의 카드뮴 수치가 아닙니다.

일치할 때의 행동과 날짜 해석

식약처는 두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냉동실에 남아 있다면 확인되는 동안 조리하거나 양도하지 말고, 포장 표시와 주문 내역을 보존해 구매처에 연락하세요. 일부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남은 포장이나 구매 기록으로 해당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는 구입처의 실제 안내를 따르세요.

자료의 2026년 10월 30일은 발표·배포일입니다. 9월 21일과 7월 23일은 회수 대상의 제조일자입니다.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은 표에 기재된 소비기한이지 회수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확인한 보도참고자료에는 모든 소비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접수 종료일이나 일률적인 환불 방식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제품이 일치한다면 구입처에 현재 반품 절차를 확인하세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라식품(주) 황새치·2026년 9월 21일, (주)정필 황새치 복육·2026년 7월 23일을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표지 사진은 실물 식별 자료가 아닙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소분품은 먼저 판매처에 원포장 정보를 문의하고, 대상과 일치하면 섭취를 멈추고 반품을 요청하세요.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공식 발표와 1차 자료를 확인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적용 조건과 최신 변경 사항은 본문에 연결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