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수는 황새치 전체가 아니라 표시가 일치하는 특정 가공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0월 2일 회수 발표와 원문 PDF를 포장 표시와 대조하세요. 제품명 ‘황새치’, 제조업체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제조일자 ‘2026.01.05.’가 핵심입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3일(KST). 표지는 실제 회수제품 포장이 아닌 개념 이미지이며, 아래 두 장은 코드로 만든 확인 도식입니다. 포장지를 볼 수 없는 소분 구매자는 판매처에 원포장의 제조사·제조일자를 문의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 식별표

식약처 원문 항목 이번에 확인할 값
제품명·식품유형 황새치·기타 수산물가공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제조일자 2026.01.05.
내용량·생산량 내용량 10kg, 생산량 50kg
소비기한 표기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식약처가 발표한 검사 결과는 카드뮴 0.3mg/kg, 해당 기준은 0.2mg/kg 이하입니다. 검사기관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이 수치를 황새치라는 생선 전체 또는 다른 제조일자의 검사 결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 크기만 같아도 제조업체나 날짜가 다르면 이 공고의 대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제작 도식: 회수 대상 제품 정보와 제조일자를 대조

대상 제품이면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를 알리고 구매자에게 섭취 중단·구입처 반품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구매했다면 포장 표시와 주문내역을 보관하고 구입처에 회수품 반품을 문의하세요. 선물받거나 낱개로 받은 제품처럼 원포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판매자에게 제품명·제조사·제조일자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제품에 이 발표만으로 ‘안전’이나 ‘회수 대상’이라는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 창구는 1399이며, 식약처는 ‘내손안’ 앱도 안내했습니다. 이는 판매처 반품 요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현재 유통 중인 개별 포장의 회수 상태·판매처별 환불 방식은 공식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구매처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 도식: 대상 제품인 경우 섭취 중단과 구입처 문의

짧은 구매자용 구별법은 생활목차 네이버판에서, 숫자와 원문 표 대조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회수 공고의 특정 제품 범위를 다른 제품으로 넓히지 않고, 소비자가 포장 표시와 원문을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