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진입하는 설비의 계약 경로와 기존 사업자의 REC·현물시장 경과조치는 서로 다른 시간표를 따릅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아래 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9월 15일 원문 발표를 사업자 상황별로 재배열한 편집 비교표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단계이며, 첫 태양광 입찰 공고는 2027년 발표 계획입니다. 아직 공고되지 않은 입찰 가격, 용량, 소규모 자격이나 수익률을 확정값처럼 읽지 마세요. 자가소비 목적의 주택용 설비에 이 사업자용 입찰 절차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개정법 부칙은 2026년 말까지 REC를 발급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법 시행 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향후 장관 고시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발급·거래 경과조치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설치 시점만으로 종전 REC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생활목차의 2026↔2027 태양광 정책 요약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설비가 어느 경로인지 구분하기
휴대전화에서 표 오른쪽이 보이지 않으면 표 안을 좌우로 밀어 마지막 열까지 확인하세요.
| 구분 | 2026년 현행 | 2027년 시행 후 방향 |
|---|---|---|
| 새 발전사업 진입 | RPS·REC와 고정가격계약 등 현행 경로 | 발전원별 경쟁입찰 중심. 낙찰 시 한전 장기 고정가격 계약; 기존 허가자의 예외는 별도 확인 |
| 기존 REC 계약 | 계약·설비 인정에 따른 발급 | 원칙적으로 최대 20년 경과 발급. 모든 계약의 자동 연장은 아님 |
| REC 현물시장 | 기존 사업자 현물거래 | 법 시행 뒤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운영 예정 |
| 소규모 사업자 | 현행 지원·계약 방식 | 별도 계약시장 마련 예정. 대상·규모·우대 조건은 아직 미확정 |

표의 2029년 12월 31일은 REC 현물시장 유예 종료 예정일이지, 기존 계약·인증서가 모두 동시에 무효화되는 날짜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를 새 사업자가 종전 방식으로 언제든 진입할 수 있다는 허가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최종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
현행 RPS에서는 공급의무자가 자체 발전 또는 REC 구매 등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합니다. 개편 발표의 중심은 신규 발전사업의 진입을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장기계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입찰 때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에너지 안보 기여 등 비가격 요소도 평가할 계획이라고 부처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계약 구조’가 모든 입찰자에게 계약 또는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한가·낙찰가와 계약기간의 개별 조건은 첫 공고가 나와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23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소규모 설비를 500kW 이하로 정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견수렴 중인 제안 수치로, 확정된 2027년 입찰 자격이 아닙니다. 최종 적용 용량·자격·우대조건은 확정 규정과 첫 입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처는 9월 30일 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2026년 안에 하위법령 개정 완료, 2027년 첫 태양광·풍력 입찰 공고를 계획했습니다. 공청회 개최 예정과 실제 개최·최종 규칙 발표는 별개 사건입니다. 특히 9월 26일 현재 미래 공고의 가격과 수익성을 계산하는 글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설비 유형별 확인 순서
- 용도와 상태부터 분리: 내 설비는 자가소비용인가, 판매하는 발전사업용인가? 기존 가동 설비인가, 허가만 받았는가, 신규 계획인가? 발표만으로 개별 사업의 경과조치 적격 여부를 판정하지 마세요.
- 기존 계약 확인: REC 계약·현물거래를 하고 있다면 계약 당사자, 만료일, 설비 인정·거래 조건을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최대 20년’은 모든 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되는 동일한 기간이 아닙니다.
- 신규 사업은 공고를 기다리기: 2027년 태양광 입찰의 대상, 상한가, 낙찰 기준, 계약 내용, 소규모 별도 경로를 후속 규정과 입찰 공고에서 대조하세요. 9월 시행규칙 입법예고안도 최종 공고가 아닙니다.
- 가정용 설비는 별도 확인: 이 글은 발전사업 계약시장 개편에 관한 글입니다. 가정용 자가소비, 설치 보조금, 계통 연계와 전력 판매에는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해당 사업 안내와 계약을 확인하세요.
표지와 비교 그림은 생활목차가 텍스트·도형으로 직접 제작한 편집 도식입니다. 정부 공식 입찰 공고, 요금표, REC 거래 화면이나 수익 보증 자료가 아닙니다. 정부 보도자료의 사진·포스터·도표를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자 ‘목차지기’는 재생에너지 정책 발표를 신규 진입자와 기존 사업자 관점으로 나누어, 공포된 법률의 시행 예정일과 미확정된 세부 입찰 조건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보도자료(2026.9.15) — 신규 계약시장, 기존 REC 경과조치, 현물시장 유예, 공청회·후속 규정 계획의 직접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 제12조의14 및 부칙 — 계약시장 근거, 시행일, 시행 전 허가자와 기존 REC의 법정 경과조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PDF(정책브리핑 배포본) — 본문 및 붙임을 포함한 원문; 보도자료와 동일한 하나의 출처 계열.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2026.9.23) — 500kW 이하 제안 수치의 직접 근거; 확정 규정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