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의 관계 표기가 바뀝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세대주 본인·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시합니다. 상세 관계가 필요한 경우 상세 발급도 가능합니다. 먼저 제출처가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족관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등본 일반·상세 확인 순서

독자가 확인할 순서

  1. 서류를 받는 기관에 일반 등본으로 충분한지, 상세 관계 표기가 꼭 필요한지 먼저 묻습니다.
  2. 발급 화면에서 일반·상세 선택과 표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발급 후 실제 출력 내용에 필요한 관계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고 제출합니다.

주의할 해석

일반 등본에서 관계가 간략해져도 제출 목적에 따라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세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필요 서류를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제출처의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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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목차 편집팀은 공식 발표의 적용 범위와 독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조건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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