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확인.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의 2027년 월 이용 한도액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이용액이 바뀌거나 한도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1·2등급 월 한도 비교

장기요양 등급 2026년 월 한도 2027년 월 한도 증가액
1등급 2,512,900원 2,891,400원 378,500원
2등급 2,331,200원 2,682,300원 351,100원

수치는 보도자료 PDF 2쪽의 표에 제시된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포함됩니다. 한도는 급여 이용의 상한이지 어르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얼마나 쓰는지,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섞이는지에 따라 청구액과 본인부담은 달라집니다.

복지부는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등급은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숫자는 한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하는 가족의 실제 계획이나 모든 이용자에게 자동 배정되는 횟수로 읽지 마세요.

가족이 지금 대조할 세 가지

  1. 등급과 계약: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유효기간, 현재 기관과의 이용 계약을 확인합니다. 1·2등급에 관한 표를 다른 등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이용 내역: 방문요양 시간·횟수와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는지, 월 급여비용이 현재 한도에 가까운지 기관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3. 내년 서비스 계획: 실제 2027년 수가와 기관 제공 가능 시간, 예상 본인부담을 기관에 문의합니다. 한도가 올라도 기존 이용이 자동으로 늘거나 본인부담이 일정하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발표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지금 바로 이용 가능한 기관 수를 뜻하지 않으므로 실제 제공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결론

2027년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 인상은 집에서 필요한 돌봄 조합을 다시 설계할 여지를 넓힙니다. 2026년 적용액과 2027년 예정액을 분리하고, 본인 가족의 등급·서비스 내역·기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30일 발표 기준입니다. 짧은 확인 순서는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원문 PDF 2쪽의 등급별 한도 표를 대조하고, 월 한도·현금 지급·실제 이용 계획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