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 2026년 10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를 사업자가 적용할 때 참고하도록 3쪽 보도자료와 별첨 원 가이드라인 HWPX를 배포한 것입니다. 신규 포괄 금지법 시행이나 모든 구독의 환불 보증 발표가 아닙니다. 별첨 1쪽(Ⅰ.2)은 가이드라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령·시행규칙·소비자보호지침이 우선한다고 밝힙니다.
결제 버튼 앞에서 두 시간을 따로 적으세요
첫 번째는 무료체험의 유료 전환일, 두 번째는 정기결제 청구일·주기입니다. 무료 종료가 곧 유료 정기결제로 이어지는지, 전환 후 얼마가 어떤 수단으로 청구되는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일회성 구매나 단순 할인 종료까지 동일한 무료→유료 정기결제 규칙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과 시행령 제20조의2를 설명하는 별첨 6~8쪽, Ⅱ.1.1 ‘숨은갱신’에 따르면, 정기결제 가격을 증액하거나 무상 공급 뒤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 사업자는 전환·증액 전 30일 이내에 일시, 전후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의 조건·방법·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시점은 ‘30일 이상 미리 고지하기’가 아닙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미리 포함했다는 것만으로 별도 동의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별첨 7~10쪽, 예시 1~2). 미응답을 자동 동의로 취급한다는 화면은 특히 살펴보세요.

예외를 구별하세요. 이미 정상가격으로 정기결제하던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주었던 할인이 끝나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별첨 7·10쪽에서 같은 ‘대금 증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입 단계의 무료 또는 할인 프로모션이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는 상황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 거래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가입·결제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지 메뉴 접근’과 ‘해지 완료’는 다릅니다
별첨 33~36쪽, Ⅱ.3.1 ‘취소·탈퇴 등의 방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을 설명합니다. 가입·구매·계약보다 해지·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전화·이메일·방문 등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비교할 때는 클릭·메뉴 수뿐 아니라 진입 경로가 찾기 어려운지도 고려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서비스든 추가 화면 하나만 있으면 바로 위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도자료 2쪽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그 화면에서 한 번 클릭해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취소·탈퇴 버튼을 두도록 권고한다고 적습니다(별첨 34쪽, 세부 유의사항 2~4)). 이것은 ‘한 번 클릭하면 계약해지와 환불이 반드시 완료된다’는 획일적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 별첨은 본인 동일성 확인, 필수 정산,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밝힙니다(별첨 34~35쪽).

구매하기 전 5가지 기록 점검
- 자동전환과 날짜: 무료체험 뒤 정기결제가 시작되는지, 정확한 첫 유료 전환일을 확인합니다.
- 가격 구성: 전환 후 금액·청구 주기·결제수단, 할인 종료 후 원래 가격을 구분해 적습니다.
- 별도 선택: 전환 전 동의·거부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살피고, 전환일을 자신의 달력에 기록합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라는 문구는 주의합니다.
- 출구 확인: 가입 전 계정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해지 경로와 실제 신청 방법을 찾아보고, 온라인 가입 후 전화로만 취소하라는 제한이 있는지 봅니다.
- 증빙과 환불 조건: 가격·전환·취소 조건을 저장하고, 해지 요청 시각·처리 내역을 보관합니다. 접근 가능한 해지 경로와 이미 청구된 대금의 전액 환불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가입 화면, 유료 전환 동의 화면, 취소 요청 화면을 시간순으로 보관하면 사업자에게 무엇을 문의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면 전환 동의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이미 청구되었다면 계약의 취소·해지 시점 및 환불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개인 사건의 위법 여부나 환급액을 이 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Q&A는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공정위 원문 보도자료와 별첨의 인쇄 쪽수·유형을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소비자 정보와 화면 확인 체크리스트이며 공식 법률 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그림은 실제 서비스 UI·정부 화면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