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상자와 열쇠는 설명을 위한 가상 장면이며 실제 주택·거래·특례 적용 사례가 아닙니다. Created with Grok.

‘일시적 2주택 3년이 모두 2년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넓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36737호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36739호는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한 유형의 기간을 2년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제1호 외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구분도 남습니다. 지역 조건은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소재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2년 이내 양도’라는 문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해당 제1호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호 외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도 그대로 있으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기간만 충족했다고 곧바로 개인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적용 시작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해당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입니다. 시행일만 보고 이미 이뤄진 거래에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빈 종이 옆에서 열쇠를 든 손을 표현한 AI 생성 개념 이미지. 실제 계약서나 계약금 증빙이 아닙니다.

Created with Grok. 빈 종이는 실제 계약서나 세금 서류가 아닙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경과하지 않은 기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해당 제1호 유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다른 유형은 3년입니다. 여기의 법 문구를 ‘모든 사람이 종전 주택을 2년 이내 반드시 팔아야 한다’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경계일을 양도세 조문과 동일하게 계산하지도 마세요.

종부세 부칙 제2조 제1항은 2026년 8월 4일 이후 해당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의 적용을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고, 재정경제부 국무회의 의결 자료 PDF 1쪽은 첫 적용을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라고 설명합니다. 2027년 6월 1일은 종부세 개정령 부칙에 직접 적힌 날짜가 아니라 법정 연례 기준일과 부처 설명을 함께 본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이미지. 실제 주소나 조정대상지역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Created with Grok. 특정 주소·지역의 사진이 아닙니다.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 종전 규정 확인

두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해당 신규 주택(취득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새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늦게 취득했더라도 그 전의 계약·계약금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없는 ‘계약 예정’이나 계약 체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개의 지역 지정 예외: 각 개정 조문의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 주택 또는 취득권을 취득하거나,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을 입증한 경우를 2년 유형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공고일은 2026년 8월 3일과 같은 날짜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제1호 외의 3년 구분인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인지의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 기록하세요.

사례를 보기 전에 확인할 항목

  1.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의 주소·지역 지정 및 해당 공고일,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의 상태.
  2. 종전 주택 취득일, 신규 주택·취득권 취득일, 종전 주택 실제 양도일.
  3. 2026년 8월 3일 이전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명, 해당 지역 공고 전의 선행 거래 증명.
  4. 양도세 제155조의 다른 조건, 종부세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과 종부세 시행령 제4조의2의 신청 규정 등 개인별 조건.

기간은 자격 판단의 일부이지 납세자 모두의 매도 기한이나 자동 비과세 확약이 아닙니다. 해당 서류와 사실관계를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대조하세요. 이 글은 개별 과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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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목차 편집팀은 법령의 적용 시점과 거래·과세기준일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개별 과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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