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앱에서 가능한 진료와 앞으로 시행될 규칙의 초안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11월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이지만, 이때 적용할 세부 하위 규칙은 의견 수렴과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준은 제안된 조건이지 현재 모든 환자·의료기관에 바로 적용되는 이용 안내가 아닙니다.
진료 이력부터 구분하기
보도자료 원문 PDF 1~2쪽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 일반 비대면진료안: 그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또는 다른 증상은 이 조건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초진 비대면진료안: 위 이력을 충족하지 않는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를 제안했습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처음 방문한 병원을 골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지역·기관 예외안: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환자는 시·도 밖 진료 가능성이 제안돼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이나 수술·시술 뒤 경과관찰 등 별도 요건에 관한 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 가능 여부는 환자 상황과 의료기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일수와 약 종류는 별도의 질문
초진 비대면진료의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라는 안입니다. 그러나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라는 예외가 제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대면진료 처방이 무조건 7일’도, ‘요청하면 30일’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은 비대면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입니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는 별도 요건의 예외안이 있습니다. 발표자료만으로 특정 환자의 약이 허용·금지되는지 단정하지 마세요. 개정안 조문 제31조의3 및 제31조의10과 확정되는 규정, 실제 처방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의견제출 기한과 오늘의 행동
| 구분 | 발표된 기간·날짜 | 혼동하지 않을 점 |
|---|---|---|
|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 2026년 10월 19일~11월 9일 | 이 글의 초진·처방 기준 의견 수렴 |
| 함께 안내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 의견 제출 11월 2일까지 | 별도로 앞서 입법예고된 안의 기한 |
| 개정 의료법 |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 | 하위 규칙의 오늘 확정 또는 현재 적용과 동의어가 아님 |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정확한 공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방식·개별 접수 현황은 접수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진료가 필요하다면, 제안된 미래 기준을 현재의 이용 가능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료기관의 현재 접수·진료 방식, 대면 진료 필요성, 처방·약 수령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특정 환자의 진단이나 처방 가능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현재 이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려면 생활목차 네이버 글의 초진·처방 요약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개정안의 조건과 예외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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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목차는 정부 발표의 입법 단계와 환자별 진료 판단을 구분하고, 현행 서비스에 제안 규칙을 앞당겨 적용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