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카페의 다회용컵 사업이 확대됩니다. 여기서 컵 보증금 1,000원과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10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컵을 반납할 때 1,000원 보증금을 환급받는 절차와, 반납 실적을 확인해 컵당 300원의 포인트를 받는 가입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PDF 1~2쪽.
매장에서 무엇을 결제하고 어디에 돌려주나요?
발표 당시 정부세종청사 안 카페 20곳이 기존에 다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 협약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9곳, 세종시청 안 1곳, 시청 인근 10곳, 합계 20곳이 추가 참여한다고 기후부가 안내했습니다. 매장별 기존 일회용컵 재고 소진 시점에 따라 도입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모든 카페가 즉시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매장과 반납 장소의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 음료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매장은 보증금 1,000원을 포함해 판매합니다. 컵 사용 후에는 보증금제 참여 매장이나 무인반납기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기후부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휴대전화 보증금 환급은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참여 매장 반납의 환급 방법은 해당 매장에 확인하세요. 반납기를 공공기관, 주차장, 버스정류장 및 주변 상가 등에 확대 설치한다는 내용은 계획입니다. 자료만으로 특정 장소의 반납기가 이미 가동 중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300원 포인트는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자료에는 컵을 반납한 고객에게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주에서는 지급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과 다회용컵 운영업체 누리집 또는 앱에 모두 가입해 반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환급받았더라도 포인트 가입 및 실적 연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300원을 별도로 자동 지급받는다고 추정하면 안 됩니다. 보도자료 PDF 2쪽.
같은 발표에는 참여 매장에 사용 컵당 30원의 포인트 혜택도 등장합니다. 고객의 300원과 대상이 다르고, 1,000원은 앞서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 돈입니다. ‘1,300원을 새로 받는다’거나 ‘매장에 지급할 30원을 고객이 받는다’는 식으로 합치지 마세요.

방문 전 세 가지: 매장의 참여 여부, 반납 가능 매장·무인반납기의 위치와 운영 상태, 포인트를 원한다면 두 가입처의 실적 확인 조건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발표는 참여 범위를 설명하지만, 실시간 매장·반납기 운영 화면은 아닙니다.
네이버 생활목차 글에서도 보증금 환급과 포인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자 ‘목차지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10월 19일 보도자료와 붙임의 협약 범위를 대조했습니다. 특정 카페나 반납기의 현재 운영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시 다회용컵 전환 업무협약, 2026.10.19 (기후부 원문).
- 동일 보도자료 및 붙임 PDF, 1~8쪽. 두 링크는 같은 발표의 묶음이며 독립된 현장 확인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