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아이에게 무엇을 물었는가보다 언제, 왜 묻고, 결과를 어디에 쓰는가가 2026년 10월부터의 판단에 더 중요합니다. 이미 공포된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합니다. 등록한 뒤 수업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은 일정 조건에서만 예외입니다.
법령 상태(2026년 9월 25일 오전 확인): 개정법률은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501호이며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가 공개했지만, 같은 시각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관련 새 시행령 공포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법률'과 '시행령 의결안'을 구분합니다. 10월 1일 이후 읽는다면 먼저 최종 공포본을 확인하세요.
판정에 필요한 네 가지 질문
- 대상: 학원법상 유아인가? 이 법은 「유아교육법」의 정의를 인용하므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합니다. '4세·7세'는 흔한 별칭이지 적용 연령의 전부가 아닙니다.
- 시점: 학원·교습소 등록 전인가 후인가? 개인과외는 교육부 안내상 교습을 받기 시작했는지도 봅니다.
- 목적: 입학 허가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인가, 이미 등록한 아이의 교육활동 지원인가?
- 방식·결과: 시험·평가와 서열화인가, 보호자 사전 동의에 따른 관찰·면담 및 수업 지원인가?
법률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를 함께 규율합니다. 아래 표의 '금지'는 10월 1일 이후 개정법률 적용을 전제합니다.
상황별 판정표
| 상황 | 적용 판단 | 결정적인 이유·추가 확인 |
|---|---|---|
| 등록 전, 문제풀이 결과에 따라 입학 여부 결정 | 금지 | 유아 모집을 위한 시험·평가. 이름이 '사전 진단'이어도 목적이 달라지지 않음. |
| 등록 전, 말하기·면접 결과로 반 배정 | 금지 |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 구술·면접도 교육부 시행령 의결안의 금지 방식에 포함. |
| 등록 후, 시험 점수·순위로 수준별 반 재배치 | 금지 범위 |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음. 목적이 여전히 수준별 배정임. |
| 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고 관찰·면담으로 필요한 수업 지원 파악 | 법률상 허용 가능한 예외 | 교육활동 지원 목적이어야 함. 개인과외의 경우 시작 후 진단인지 확인. 최종 시행령의 세부 기준도 재확인. |
| 등록 전, 시험 없이 시설 안내와 교습비 상담만 진행 | 이 조항만으로 일괄 금지라고 할 근거 없음 |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 선발·배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 |
| '체험수업' 후 레벨 통보 | 사실관계 확인 필요 | 등록 시점·평가 방법·레벨을 입학 또는 반 배정에 쓰는지에 따라 달라짐. 이름만으로 판정 불가. |
표는 학원에 보낼 공식 판정서가 아니라, 안내문을 읽고 추가 질문을 고르는 편집용 도구입니다. 다른 법령·계약·현장 사실관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법률 확정 내용이고, 무엇이 시행령 의결안인가
법률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 제12조의2는 유아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 금지, 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하는 관찰·면담 진단의 예외를 정합니다. 제23조제1항제2호의2는 해당 시험·평가 위반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개정 제2조제4호는 학원법의 과외교습 대상에 유아를 포함합니다.
교육부가 9월 22일 공개한 시행령 의결안: 신설 제11조는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 결과·경력자료 이용 평가, 능력 서열화 평가를 제시합니다. 허용 가능한 진단에 관해서는 목적·방식·수업지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서면·전자 방식으로 동의받는 절차, 교습 중 관찰·면담, 학습 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하는 결과 기록, 점수·순위·합격/불합격 표시 금지를 담았습니다. 별표 5 과태료 금액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의결안의 세부 문구를 이미 공포된 시행령 조문처럼 인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포상금 조항도 의결안에 있습니다.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지, 보호자 누구나 자동으로 포상금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는 시험 금지와 별개이므로, 교습자는 자신의 신고 유형과 예외를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상담 기록을 읽는 순서
학원이 보내온 문구에서 시험 시점, 참여가 입학 조건인지, 결과가 반 배정에 쓰이는지를 표시하세요. '교육 상담'이라는 제목만 보지 말고 시험지·면접 질문과 점수표가 있는지도 봅니다. 등록 후 관찰·면담이라고 한다면 보호자에게 미리 알린 목적과 동의 방식, 아이에게 제공할 수업 지원을 물어보세요. 애매하면 안내 문구를 보관하고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034)에 사실관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편집자가 제안하는 확인 방법이며 정부의 의무 제출 절차는 아닙니다.
공포 전·후 확인 메모
9월 2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220호로 표시되어 신설 제11조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 시행령이 앞으로도 공포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각의 확인 결과입니다. 원고를 공개하기 전과 10월 1일 전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의 새 공포번호, 신설 제11조, 별표 5와 부칙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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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일반 설명 장면이며 실제 학원의 사진이 아닙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자 '목차지기'는 법령 본문과 부처 발표를 분리해 생활 속 선택을 돕는 표로 정리합니다. 이 판정표는 개별 학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학원법 제21501호, 제2조·제12조의2·제23조·부칙 (2026-09-25 확인, 10월 1일 시행 예정)
- 교육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와 의결안 첨부 (2026-09-22)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당시의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36220호 (2026-09-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2026-09-2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