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0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이 10차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산업통상부의 10월 16일 보도참고자료에 나온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은 모두 일반 석유제품의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리터당)입니다. 모든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 상한은 아닙니다.

발표 숫자와 주유기 옆 가격표는 다른 단계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9호가 지정한 대상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입니다. 전국 각 주유소의 소매 결제가격을 동일하게 고정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소비자가 확인하는 판매가격은 서로 다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개별 판매가가 1,784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고시 위반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석유수입업자의 공급가격까지 이 고시의 직접 대상이라고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일반 석유제품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원/리터) 10차 대비
보통휘발유 1,784 동결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773 동결
실내 등유 1,380 동결

같은 고시는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 공급분에는 별도 최고액(휘발유 1,803원·경유 1,792원·실내 등유 1,399원/리터)을 지정합니다.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공급의 산정 문구도 별도로 있으므로 일반 제품의 세 금액을 모든 공급 상황에 대입하지 마세요.

석유제품 가격 기사를 위한 상징적 장면. 실제 주유소 가격 또는 공식 안내문이 아님

발표 배경과 확인할 것

산업통상부는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가운데, 물가 부담과 수급 여건을 종합해 동결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 PDF 1쪽에는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보다 14.8% 상승했다는 수치도 있습니다. 이는 결정의 배경 설명이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하락 보장은 아닙니다.

주유 예정이라면 해당 주유소가 표시한 현재 판매가격과 유종을 확인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것은 10월 17일 00시에 시작하는 4주간의 11차 지정입니다. 그 이후 가격이나 후속 지정은 이 문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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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목차는 정부 발표의 적용 범위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판매가격을 분리해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