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모마일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제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6년 10월 8일 발표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판매한 특정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알렸습니다. 집에 있는 제품이라면 차의 모양보다 포장 정보를 원문 PDF의 회수 대상 표와 먼저 대조하세요.
무엇을 대조해야 할까
| 원문에 적힌 항목 | 회수 대상 정보 |
|---|---|
| 제품명 | 캐모마일 |
| 수입·판매업체 |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 |
| 원산지·수출업소 | 이집트 · HERBSOO FOR IMP & EXP |
| 수입량·포장단위 | 2,710kg · 10kg, 100g |
| 소비기한 | 2028년 02월 01일까지 |
위 값은 식약처 발표 PDF 첫 쪽의 회수 대상 표와 다음 쪽의 제품정보를 옮긴 것입니다. 소비기한이나 포장단위 하나만 일치한다고 대상 제품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포장 없이 나눠 받았거나 표시를 읽기 어렵다면 구매처에 원포장의 수입업체·원산지·소비기한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이 글만으로 회수 대상 또는 비대상이라 판정하지 마세요.

기준을 넘은 것은 무엇인가
원문 표에 따르면 디페노코나졸은 0.05mg/kg(기준 0.01mg/kg 이하), 프로피코나졸은 0.09mg/kg(기준 0.01mg/kg 이하) 검출됐습니다. 이는 발표에 명시된 회수 대상 제품의 검사 결과이지, 모든 캐모마일 차나 이집트산 허브 전체의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숫자만 보고 개인의 건강 영향이나 다른 제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 제품이 대상이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포장 표시를 보관한 채 구입처에 대상 여부와 반품 방법을 문의하세요. 판매처별 재고·반품 처리 상황은 이 발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의 신고 창구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앱으로, 구입처에 반품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이 글의 이미지는 회수 제품이나 포장을 기록한 사진이 아닌 일반적인 구매 확인 장면입니다. 간단한 구매자용 안내는 생활목차 네이버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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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목차 편집팀은 식약처 발표의 제품 범위와 구매자 조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판매처의 개별 제품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