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의 10월 5일 보도설명자료는 부정청약에 관한 서로 다른 단계의 숫자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1,669건 적발·수사 의뢰, 665건 검찰 송치, 273건 계약취소 완료는 각각 범위가 다릅니다. 665건 중 단지 273건만 위법이라고 확정됐다는 결론도, 665건 중 모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원문 PDF의 처리 상태를 그대로 나눠 봅니다.
첫 분기: 적발은 유죄판결이 아니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위장전입 등을 포함한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665건을 송치, 734건을 불송치했고 270건은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세 숫자는 1,669건 안의 처리 상태이며, 불송치 734건을 곧바로 모든 사건의 무고함이나 동일한 법적 사유로 해석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기사 제목에 인용된 1,699건과 달리, 국토부 설명 본문의 공식 집계는 1,669건입니다. 이 글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간과 본문 수치를 사용합니다. 두 수치의 차이에 관해 별도 조정표가 공개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기: 송치된 사건도 상태가 다르다
국토부가 밝힌 송치 665건의 당시 처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 무혐의 43건: 이 자료의 송치 집계 안에서 혐의가 없다고 처리된 사례입니다.
- 재판·소송 중 294건: 아직 그 소송의 최종 결론을 ‘계약취소 완료’로 바꿔 읽을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 완료 273건: 설명자료가 완료라고 명시한 건수입니다.
- 제3자 전매로 계약취소 곤란 55건: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은 비규제지역에서 수사결과 통보 전 전매된 경우를 국토부가 예로 들었습니다. 모든 전매에서 항상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이는 2026년 10월 5일 설명 당시의 현황입니다. 나머지 사건의 향후 판결이나 계약 상태를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273/665를 최종 취소율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검찰 송치 = 형사처벌·계약금 몰수’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위반 확정 뒤의 제재와 아직 바뀌지 않은 요건
국토부는 법원에서 부정청약이 최종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사업주체에 의한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을 설명합니다. 제3자 전매 때문에 취소가 어려운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전매차익의 최대 3배 벌금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이는 자료가 기술한 법적 조치 범위이지, 적발된 모든 계약에 동일한 제재가 이미 내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간 구분이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의 현행 설명은 부모는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등재입니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30세 이상 자녀의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 2026년 4분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만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며,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후속 공식 규칙과 해당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전 확인할 기록
- 어느 모집공고인가: 공고 당시의 자격·세대·거주 요건과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발표된 개정안과 현행 규정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가: 주민등록표와 공고가 요구하는 증빙이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안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든 현재 공고의 의무 서류로 바꾸어 말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생긴 계약이라면: 적발 통보,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재판, 계약취소 통지 가운데 현재 어느 절차인지 공식 문서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개인 사건의 위법성·구제나 계약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짧은 단계별 안내: 부정청약 처리 단계 확인하기.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원문 PDF의 수사·소송·취소 수치를 분리해 읽었습니다. 개별 청약 판단은 해당 모집공고와 이후 공식 규칙·통지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