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환의 효용은 단순히 ‘통장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으로 선택지가 넓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 전 실적을 두 주택유형에 똑같이 소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5일.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9월 23일 원문 보도자료(PDF)와 발표 기사를 대조한 안내입니다. 실제 청약 가능 여부는 계좌별 인정 내역, 지역·예치금과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 산정 개선은 발표 당시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이므로, 시행 완료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정표: 전환 전 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디에 남나

모바일에서 표의 오른쪽 열이 보이지 않으면 표 안을 좌우로 밀어 마지막 ‘인정의 경계’ 열까지 확인하세요.

현재 통장 전환 전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전환 후 새로 열리는 선택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의 경계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기존 실적 인정. 국민주택: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 및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던 민영주택 유형 기존 가능 유형: 기존 실적 인정. 새로 가능해진 유형: 전환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 면적·예치금·순위는 개별 공고로 확인.
청약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기존 실적 인정. 민영주택: 전환 이후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

표 읽는 법: 국토부 보도자료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것부터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표는 이 원칙을 각 통장에 적용한 편집 판단표이며, 개별 청약의 최종 순위 판정표가 아닙니다. 예치기준금액이나 공급유형별 자격을 자동으로 채워 주지 않습니다.

사례 1: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을 기다려 왔다면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던 국민주택의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은 전환 후에도 인정된다는 발표입니다. 새로 가능해진 민영주택의 인정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청약저축을 부었으니 민영주택에서도 모든 기간이 즉시 인정된다’는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사례 2: 청약부금으로 85㎡ 초과 민영주택을 보고 있다면

청약부금은 종전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바꾼 후 선택지가 늘더라도, 종전 통장으로는 할 수 없던 청약의 이전 납입실적을 그대로 소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목표 단지의 모집공고와 은행의 계좌별 인정내역으로 대상 면적, 예치금, 가입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판단표: 발표 내용과 시행 단계 분리

항목 9월 23일 국토부 발표의 범위 지금 단정하면 안 되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반 금리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 연 3.1% 모든 전환자가 가입기간 관계없이 연 3.1%를 받는다는 주장
기존 전환자의 금리 산정 종전에는 전환 후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여 최고금리는 2년 후 적용 발표 전에도 종전 가입기간을 이미 반영했다는 주장
개선 계획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도록 2026년 10월 고시 개정 예정 9월 25일 현재 모든 은행·계좌에 개정 규칙이 이미 시행됐다는 주장

금리의 가입기간 인정은 위 청약자격의 납입실적 인정 범위와 다른 문제입니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의 ‘전환 직후 최고금리’가 정책 설명의 대상이지만, 구체적 적용 시작일과 이자 계산 구간·대상 원금은 개정 고시와 은행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전환 전 예치기간의 이자가 새 이율로 소급 지급된다고 쓰지 않습니다. 금리는 고시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 적용하는 4가지 질문

  1. 통장 종류: 예금·부금·저축 중 무엇인가? 이미 종합저축이라면 이번 ‘종전 통장 → 종합저축’ 전환 대상이 아니다.
  2. 목표 주택: 국민주택인가 민영주택인가? 청약부금이면 민영주택의 85㎡ 이하/초과도 구분한다.
  3. 실적 위치: 그 유형이 종전 통장에서도 가능했는가? 가능했다면 기존 실적 인정; 새로 가능해진 유형이라면 전환 이후부터 인정하는 것이 보도자료 원칙이다.
  4. 실제 공고: 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 가입기간, 납입인정 내역과 공급유형별 청약자격을 확인했는가? 전환 자체가 1순위나 당첨을 보증하지 않는다.

신청 경로와 기한

전환 희망자는 종전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안내입니다. 청약예금·부금은 원래 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택권을 청약저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별 모바일 지원·필요 절차는 실제 접수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전환 전에 기존 통장을 임의 해지하는 일은 피하고, 은행에 전환 신청 경로를 문의하세요.

기한 2027년 9월 30일은 9월 23일 발표 원문의 본문에 명시됐습니다. 신청 전에는 후속 고시·은행 안내와 목표 주택의 모집공고를 다시 대조하세요.

네이버에서 먼저 확인

짧은 행동 순서는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서 확인하세요.

표지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일반 설명 장면이며 실제 은행이나 청약통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자 ‘목차지기’는 국토교통부 원문 보도자료와 청약자격별 실적 인정 범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개별 계좌와 모집공고는 은행과 공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