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는 시행 중인 새 금지규정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의 행정예고입니다. 의견 제출은 12월 23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최종 조항과 시행일은 후속 고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 발표만으로 어떤 판매제품이 불법이거나 회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제한은 모든 원료 조합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공통 제조기준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대상은 총 15종으로, 고시 원료 5종(가르시니아·공액리놀레산·글루코사민·녹차추출물·홍국)과 개별인정 원료 10종입니다. 이 명단이 곧 ‘해당 원료가 든 모든 제품이 위법’이라는 판정은 아닙니다. 각 제품에 표시된 정확한 원료·배합·주의사항과 최종 고시 내용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궁금한 점 10월 23일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 지금 단정하면 안 되는 것
두 원료가 섞여 있으면 지금 판매금지인가 간질환 주의사항 대상 기능성 원료끼리의 혼합 사용 제한을 제안 최종 고시 전 현행 제품의 일괄 위법·회수 판정
‘기타원료 30% 미만’은 무엇인가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제조에 사용할 때,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대비 기준 강화안 소비자가 모든 제품을 기존 복용량의 30%만 먹어야 한다는 뜻
프로바이오틱스 상한 삭제는 고함량 권장인가 일일섭취량 기준 상한 삭제 제안 고함량 섭취 권장 또는 현행 기준이 이미 바뀌었다는 뜻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숨은 열을 확인하세요.

마른 식물이 담긴 무표시 유리병 둘과 돋보기, 메모장

내 제품을 확인하는 순서

  1. 제품의 표시사항: 기능성 원료의 정확한 명칭, 1일 섭취량, 간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브랜드명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해당 여부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2. 여러 제품을 먹는 경우: 각 제품의 표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기준에 관한 것이며,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섭취하는 행위의 안전성 판정이나 복용 허가가 아닙니다.
  3. 간질환 또는 이상반응 우려: 본인의 병력·약물과 함께 의사·약사에게 상담합니다. 특정 제품의 회수·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별도 공식 공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마그네슘·철·엽산 제조용 원료 3종을 각각 추가하고,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과 프로바이오틱스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같은 행정예고에 포함된 제안입니다. 최종 고시에서 문구와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햇빛 드는 집에서 작은 무표시 용기를 살펴보는 사람과 빈 종이

언제 다시 확인할까요?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2월 23일입니다. 최종 고시 이후에는 식약처의 법령·행정예고 안내에서 확정 문구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지금은 아래 보도자료와 PDF에 적힌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안전성 판정이나 개인별 복용 지시가 아닙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자 ‘목차지기’는 발표 단계·현행 기준·독자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구별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