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활동지원인력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정 요건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한시적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종료일은 2026년 10월 31일, 바뀐 종료일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새 지원금이 아니라 예외적 제공 기간의 변경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됩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의결은 그 허용 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 가족이 돌봄수당을 신청만 하면 받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례에서 확인할 순서
- 기존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지, 담당 활동지원기관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대상자의 장애·질환 상황과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제공 요건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방정부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합니다. 이번 자료에는 개별 가구의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이미 가족 제공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면 기간 변경이 내 이용 상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담당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2028년 12월 31일은 특례의 허용 종료일이지, 개개인의 서비스 시간·급여액이 그때까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개별 신청·실제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시행일과 구체적 절차를 추정해 안내하지 않으니, 이용 중인 기관이나 관할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요약은 생활목차 네이버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생활목차 편집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10월 13일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수급 자격·급여액·시행일은 담당기관에 재확인하세요.



